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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25일 검찰 구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늘(25일)에 이뤄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을 통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2004년께 검사 사칭 사건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3개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최대 1년 이내 3심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어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로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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