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차량 중 147대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폐차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24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면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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