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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웜비어 석방에 병원비 23억 요구…美는 확인서명

WP, 美 미 당국자 허용

몸값 지불 논란일 듯

인질 석방 시 몸값 지불은 없다고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달러(약 23억원)를 요구했으며 미국 측이 지급을 확약하는 서명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치료비라지만 사실상 몸값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WP는 이날 북한은 웜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 당국자가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이런 청구서를 발행했으며 당시 미국 측이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보도했다.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의 청구서 요구를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 청구서는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관계자들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후 이 돈을 지불했는지 또는 이 문제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WP 칼럼니스트인 폴 월드먼은 이에 대해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추구했던 (북한)비핵화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런 굴욕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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