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웃 흉기로 찌르고 전자발찌까지 끊었지만...경찰에 덜미

서울 성동서, 살인미수 혐의 김모씨 체포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의 배를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39)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고시원을 나와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는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2016년에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김씨는 4시간 만에 왕십리역 광장에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피해자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