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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前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제조에도 관여 의심…PB상품 판매 이마트 전 임원도 영장

/연합뉴스




유독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 한 달 만에 다시 청구됐다.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애경산업과 원료물질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에만 관여했다는 주장과 달리 제조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청업체 선정은 물론 용기, 제품라벨, 표시광고 등을 결정할 때 원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협조했다는 의혹이다. 또 2005년 제품에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유해성 검증 책임자였던 전 임원 백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애경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애경과 이마트는 2016년 첫 수사 때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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