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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에 장애인 고용 저조했다

교원 등 교육청 장애인고용률 1.7%로 가장 낮아

대책 없으면 내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해야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35%로 중소기업보다 낮아

교원 등 교육공무원,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 등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공공기관 등도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경우 최대 수백 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비율 및 장애인고용률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통해 전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고용률이 2.78%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켜야 할 의무고용률인 3.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고용부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7%에 그친 게 주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민간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낮고, 전국 17개 교육청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곳은 전혀 없었다. 전년인 2017년에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로 정부 기관 중 최저였다. 장애인 교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용 받고 있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공공부문 중 교육청만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데, 장애인 교원을 충원하기가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대로라면 전국 교육청에서 내년에만 수백 억원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장애인의 비율도 4.32%로, 4.61%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전년대비 0.14%P 올랐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체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2.35%로 낮았다. 2.26%의 전년대비 0.09%P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500~999인 사업체(2.95%), 300~499인 사업체(2.99%), 100~299인 사업체(3.05%), 100인 미만 사업체(2.42%)보다도 낮았다. 사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대기업 집단에 속한 사업체 652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에 그쳤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 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률 및 법정의무고용률, 의무이행 비율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전반적 장애인 고용률은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였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 2만9,018곳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는 22만6,99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대비 0.02%포인트 늘어난 2.78%다. 이 중 중증 장애인의 비중이 전체의 26.7%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의 비율은 45.5%로 전년대비 다소 줄었다. 고용부 측 설명에 따르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일선 기업에서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5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이 급증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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