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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인데…하트시그널 김현우 1,000만원 벌금형 이유는?(종합)

김현우/사진=김현우 인스타그램




음주운전이 세 번이나 적발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법정에서 현재 누나나 어머니가 (김씨 차량을) 쓴다고 했는데, 이는 운전을 안 하려는 노력”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더 형을 올리진 않기로 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현우/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 해운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지시도 했다“며 ”김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벌금 1,000만원 선고는 가볍다“고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같은 일로 법원에 와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며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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