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관을 신청하고 해당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공단은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다음날에는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공단 측은 체육관 천장 공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관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공사가 이미 결정됐음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특히 같은 날 오전 대관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하도록 했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한 게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대관 날짜에 공사 일정을 확정하고 대관을 취소했다고 봤다.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조정하지 않은 것 역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구청이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으로서 대관 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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