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중학생의 견디기 힘들었던 가혹행위가 다시 조명받으며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14)군 등 남자 중학생 3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인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군을 공원으로 끌고 갔다. 욕설과 함께 “전자담배 줄래 아니면 맞고 끝낼래”라며 피해 학생을 겁박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A군 아버지의 얼굴에 대해 험담과 비슷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내 결국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 학생은 다른 공원으로 또다시 끌려갔고, 이 과정에서 여중생 2명이 합류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에워싼 뒤 온몸을 구타했다. 이를 지켜보던 여중생들은 “그만하라”는 동시에 “우리는 말렸으니까 나중에 걸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 ‘트랩’에서와 같이 동물사냥처럼 사람을 풀어주고 추적해 잡는 ‘놀이’도 있었다. A군은 피해 학생에게 “5초 줄테니 도망쳐라, 잡히면 죽는다”고 말해 피해 학생이 도망쳤으나 다음날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다시 A군의 자취방을 찾았다가 숨진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끌려갔다.
옥상에서 A군은 “30대만 맞아라. 한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고 협박한 뒤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무릎을 꿇게 하고 뒤통수를 발로 차거나 옥상 난간에서 떨어트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에 피해 학생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A군은 소리를 질렀다며 더 심하게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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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군은 여학생 앞에서 피해 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기도 했고, 담배를 물린뒤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기도 했다. 벨트로 목을 졸랐고, 씹던껌과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기절한 시늉까지 했으나 여학생에게 발각돼 또다시 폭행당했다.
옥상에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해 학생은 잠시 폭행이 멈춘 사이 난간에 매달렸다. 이후 손을 놓고 15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 담 바깥쪽에 매달린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즉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 어떻게든 폭행을 피하려다 의도치 않게 사망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가정·학교·사회가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을 보호하면서 충분하게 교육하지 못한 잘못 또한 비극의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들 역시 다른 의미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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