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차단…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합의

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사채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 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도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광고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우는 불법 전화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