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7일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오는 31일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지난 22일에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해 경찰 여러 명이 부상하기도 한 바 있어 물리적인 방법으로 임시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울산본부 등 22개 단체는 2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분할을 막기 위해 울산시민사회노동은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을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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