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서남부종합스포츠 조성사업지구 등 4곳에 대해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고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사업지구 2곳은 2023년 4월 17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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