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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첨단국방산단 조성사업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 안산, 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 7.12㎢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 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서남부종합스포츠 조성사업지구 등 4곳에 대해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고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사업지구 2곳은 2023년 4월 17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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