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월 국회 앞 민주노총의 폭력집회를 주도한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8일 신청했다. 전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노총의 폭력집회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하루 만에 경찰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내달 초 폭력집회의 총책임자로 볼 수 있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소환조사를 끝으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 사이 국회 앞 민노총의 세 차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간부 6명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6명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다치게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검거하고 채증영상 분석을 통해 41명을 추가해 총 74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해 소환조사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의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두 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달 7일에 출석하도록 3차 통보를 한 상태다. 원경환 청장이 불법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불응할 시 경찰이 김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민노총 측은 4월19일 경찰의 2차 통보에 불응할 때 “일정을 조율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3차 불출석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민노총의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민노총 측은 “현직 위원장이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위원장과 조합원이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대상과 무관한 간부의 통신자료 조회를 요구하는 등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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