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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