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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DSR규제...대출 더 어려워진다

내달 17일부터 저축銀 90%로

예적금 담보대출은 막판 제외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보험·카드·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대출 원금에 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대출이 거절되기 때문에 서민 차주들은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 차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예적금 대출과 같은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본지 5월16일자 16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업권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 기준을 맞춰야 한다. DSR 관리 기준은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털사 90%, 카드사 60%, 상호금융 160%다. 지난 1·4분기 업권별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털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순이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대출이 많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 저축은행의 경우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들 차주는 추가 대출여력이 사실상 제로(0)가 되는 셈이다. 소득증빙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소득증빙 절차·수단 등을 강화하고 업권별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관리지표를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고위험 DSR이 많은데 소득확인 없이 담보 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차주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위해 부채 산정 범위를 좁힌 것이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현금성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유사시 담보자산을 처분해 손쉽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대부업 대출 역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고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일종의 낙인효과도 있어 여타 업권에서 대출받을 때 추가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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