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 장애·배상 절차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의결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같은 통신장애가 생길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서비스 재개 후 30일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중단을 알린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 등은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