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서비스 재개 후 30일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중단을 알린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 등은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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