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 5곳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거래일째 되는 날에 완료되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부터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율 0.15%와 증권거래세율 0.15%가 함께 적용됐던 코스피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율이 0.10%로 낮아진다. 코스닥 상장주식과 K-OTC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율이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율이 0.3%에서 0.1%로 인하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유관기관들은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의 세금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 증식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