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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사단법인 두루, 국방부 상대 지뢰피해자 위로금 사건 승소
입력2019-06-03 17:28:50
수정
2019.06.11 10:29:29
오지현 기자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가 지뢰사고 피해자를 대리한 위로금 지급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두루는 2014년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해 설립된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다. 두루 측은 국방부의 해석은 지뢰피해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원고들은 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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