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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시장 크려면 보행자 배려가 우선"

최영우 올룰로 대표

도로, 사업자의 영업장 아냐

도시미관·보행 모두 고려해야

킥고잉 서비스 가입자 8만명

1~3㎞ 구간 이동수단으로 딱

이산화탄소 83톤 감소효과 봐





“전동 킥보드가 달리는 도로는 공공재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려면 사업자와 이용자가 도시 미관과 보행자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인 올룰로의 최영우(사진) 대표는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사업의 성패가 질서에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그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현대자동차와 KAIST가 함께 연 ‘라스트마일 공유 모빌리티’ 포럼에서 강연한 후 본지와 만나 “도로는 사업자의 영업장이 아니다”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유 킥보드를 질서 있게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룰로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시작해 현재 송파·마포·영등포구, 경기 성남 판교,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전동 킥보드 1,000여대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가입자는 8만명에 달한다. 길 위에 배치된 전동 킥보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중교통과 최종 목적지까지 1~3㎞의 애매한 구간을 달릴 수 있는 편리함 덕에 젊은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최 대표는 “서울의 아직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서비스 문의가 온다”며 “올해 말까지 운행 대수를 1만~2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편리한 만큼 무질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 ‘오포’ 등을 이용한 후 도심 아무 곳에나 버린 산더미 같은 자전거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 대표는 “흩어져 있는 킥보드를 운영요원들이 매일 특정 장소에 정리·배치하고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도록 이용자들에게 권장한다”며 “도시 미관을 위해 킥보드 거치대 설치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3월부터 면허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는 “현 법 체계에 따라 면허증이 있고 본인 인증을 받은 사람만 이용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탓에 시속 25㎞의 제한 속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는 물론 자전거도로로도 통행할 수 없다. 그는 “자전거에 비해 전동 킥보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 전 현대자동차에서 사내벤처 업무를 담당했던 최 대표는 도로이용 규제와 안전문제에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7개월간 킥고잉 이용량을 자동차로 환산하면 도심 이산화탄소 83톤을 감소시킨 효과와 같다”며 “도심 차량에 따른 대기 오염, 주차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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