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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커지자…메신저·몸캠피싱 특별단속

경찰이 메신저피싱 및 몸캠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3년새 12배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216억3,000만원으로 6배 늘었다.

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따며 협박하고 돈을 뜯는 몸캠피싱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건수는 2016년 1,193건과 2017년 1,234건에 이어 지난해 1,40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액은 2016년 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4배 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발굴하고 외국에 머무는 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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