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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주거침입 범죄' 양형기준 새로 마련된다

대법 양형위원회 2021년까지 2년간 기준 마련

교통·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도 수정 예정





‘몰카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교통·마약범죄는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수정된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021년까지 2년간 디지털 성범죄·주거침입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교통·선거·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지하철 몰카 성범죄, 신림동 CCTV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 군사법원 사건 중 양형기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할 대상 범죄군도 선정됐다. 양형위원회는 “올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상향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만큼 법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7월 16일 양형연구회 제1차 심포지엄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1년 4월까지 전·후반기로 시기를 나눠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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