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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줄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정부, 지급기준 강화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올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과 부정수급자의 감시를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요건인 4대 보험의 가입 의무에 대한 손질은 이번 개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위한 예산 규모는 2조7,600억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전체 37.2%인 1조286억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고용부는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의 고용 유지 의무를 강화했다. 우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고용을 줄이는 등 조정이 있으면 매출액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매출액 및 생산량이 직전 3개월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가 3개월 전보다 10% 이상 줄었다는 것을 간단한 양식에 따라 제출만 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30인 이상 사업장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업, 사회서비스업,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 등은 고용을 줄이면 하반기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퇴직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또 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 수준에 못 미쳐야 하는데, 현재는 기준 금액의 120%를 넘으면 환수 대상이지만 7월부터는 이를 110%로 하향한다.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는 검증 작업도 강화해, 지도점검 간격을 반기 당 1회에서 분기 당 1회로 좁히고 대상 사업장 역시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늘린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필수 요건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건강보험 부담률의 완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직원들도 단기로 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원치 않아 일자리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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