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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상임금 승소' 기아차노조, 변호인과 '성공 보수' 갈등

당초 판결금액 1.1% 지급 약정

사측과 2,000억 수준으로 합의

기준 변경 주장하며 지급 미뤄

지난 2월22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측과 성공보수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올해 2월 2심 승소 이후 성공보수 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 측이 처음 의뢰할 때와 달리 승소 이후 손바닥 뒤집듯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군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000270)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인들은 승소를 조건으로 약정했던 성공보수를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형사사건은 승소 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금지돼 있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가능하다. 당초 기아차 노조 측은 변호사 측과 승소할 경우 약 1.1%의 성공보수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변호인 측에 성공보수로 30억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법원 판결로 인용된 금액보다 낮은 액수가 지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2·3차 원고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한 금액은 법원 판결금액의 50~60% 수준이다. 노조 측은 판결 인용금액이 아닌 사측과의 합의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 인용금액은 약 3,125억원이지만 노사 간 합의에서 절반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았으니 성공보수 지급 기준을 수정하자는 의미다. 회사는 1·2·3차로 진행된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중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현재 2·3차 원고인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3월 임금분이 지급된 상태다. 1차 원고 노동자들에게는 사측이 오는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사 측은 “판결문 기준으로 사측과 합의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이었다”며 “총 금액이 3,000억원을 넘다 보니 1.1%라고 해도 30억원 수준이라 큰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 수가 많고 개별적으로 청구해 판결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 1명당 10만~20만원을 부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 측은 약정한 대로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단 6월 말까지 사측과 합의한 금액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조율하겠다”고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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