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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보도...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이달의 기자상'

윤경환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법조팀 윤경환(사진) 기자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등 4편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제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5월4일자 12면)’ 기사는 기업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핵심 논거를 무성의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이면을 지적했으며 이후 대법관들의 직권 판결 수정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대한민국 요양보고서)과 한국일보(지옥고 아래 쪽방),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광주MBC(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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