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는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구매 의혹과 관련 “김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18일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찰로부터 김 씨와 마약구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A씨 사건에 대해서만 넘겨받았지 김 씨는 송치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에 비아이 마약구매 의혹과 YG 양현석 전 대표의 외압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A씨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1차례 조사했지만 계속 울기만 해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조사에서도 비아이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서류에 2장의 내사보고서가 첨부됐고, 여기에 비아이가 언급됐다. 검찰은 이 문건으로 인해 경찰이 비아이의 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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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비아이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일단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비아이는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듬해 3월 이를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비아이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이지 부실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로부터 YG 양현석 전 대표의 종용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공익 신고를 최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신고내용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고내용에서 공익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돼 권익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이날 대검찰청에 A 씨의 신고 사건을 이첩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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