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6년 12월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WTO 심사위원 대부분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최근 WTO에 소송 중단 의사를 밝혔다.
시장경제 지위는 원칙적으로 제품 가격, 기업 의사결정,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에 부여된다. 한 국가가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덤핑 판정에서 패소할 소지가 크고, 덤핑률 산정 시 불리하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15년 동안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고,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을 고려한 덤핑관세를 물어왔다. 중국은 2016년 12월 11일 자로 1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WTO 심사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중국의 WTO 소송 중단에 대해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중국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새로운 글로벌 무역의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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