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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최재봉(왼쪽)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캠핑협회 회원사인 야영장은 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삼성화재




삼성화재는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달 1일부터 의무화된다.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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