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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 건설현장 기획감독하니… 1,308곳 중 72.8% 추락예방조치 불량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사고 위험 큰 124곳 작업중지

구미 한 초등학교 건설현장 등 920곳 현장책임자 사법처리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중소 규모 건설현장 1,30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3~31일 추락 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약 72.8%에 달하는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락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된 곳만 124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 124곳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현장 중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현장에서는 작업 발판 끝 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은 계단 난간과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해 12일 동안 전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의 한 기념관 신축공사장에서는 안전 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작업 발판 설치 불량 등 추락예방 조치가 미비해 3일간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건설현장 52곳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7,868만원을 부과했다.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도 과태료 215만원을 물린다.

고용부는 “아직도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며 “앞으로는 추락 집중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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