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 윤창호법 적용돼 면허정지 60대, 극단 선택했다가 구조돼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적용 첫날 적발되니 60대가 극단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구조했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4분께 이 모(63) 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호저면 장포저수지 인근으로 출동, 저수지 주변을 수색했다. 북원지구대 소속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는 오전 5시 5분께 저수지에 떠 있는 이 씨를 발견했고 저수지에 뛰어들어 그를 구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