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적용 첫날 적발되니 60대가 극단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구조했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4분께 이 모(63) 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호저면 장포저수지 인근으로 출동, 저수지 주변을 수색했다. 북원지구대 소속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는 오전 5시 5분께 저수지에 떠 있는 이 씨를 발견했고 저수지에 뛰어들어 그를 구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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