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비자원,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 사업자 책임

소비자원 피해 신고 6,257건 분석

소비자 책임 17.7% 불과…기타 27.7%

심의 요청 상위 5개 품목./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에서 제조·판매·세탁업자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5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품질 하자’, ‘세탁 과실’ 등 문제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257건의 신고와 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세탁업자 책임이 54.6%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다. 섬유제품심의위는 소비자원이 의류·피혁 제품 등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다.

전체 분쟁 건수 대비 사업자 책임 54.6% 중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은 44.9%였다. 세탁업자 책임 9.7%다. 사업자 책임 중 품질과 관련해 제조 불량이 36.4%로 가장 컸고 내구성이 불량이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염색성 불량은 24.5%였다. 세탁과 관련해서는 세탁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 51.8%로 가장 많았다. 용제와 세제의 사용 미숙은 12.8%, 오점 제거 미흡은 11.5%였다.



전체 분쟁 건수 중 소비자 책임은 17.7%에 불과했다. 기타 책임은 27.7%로 자연손상 등이 해당한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의류가 찢어지는 등 옷을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문제가 77.7%를 차지했다.

점퍼ㆍ재킷류 24.2%,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순으로 섬유제품심의위에 접수된 비율이 컸다.

소비자원은 의류 제조ㆍ판매ㆍ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 하자가 생겼는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