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 행정예고를 통해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고, 고시 개정에 따라 술값 상승 우려가 제기돼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주류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1~2년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스키 외에 와인, 맥주, 소주 등에도 일정의 리베이트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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