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총선 때문?…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미룬다

술값 상승 우려·소매업자 반발에

국세청 "제도 부작용 최소화할것"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가격 인상 우려와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총선을 의식해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28일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 행정예고를 통해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고, 고시 개정에 따라 술값 상승 우려가 제기돼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주류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1~2년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스키 외에 와인, 맥주, 소주 등에도 일정의 리베이트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