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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응급진료 방해한 사람은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해야"

'응급의료법 12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본인 생명에위해... 자기결정권 한계 벗어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주체가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은 A씨는 응급환자 본인까지 처벌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1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응급진료를 받기 원하지 않는 환자까지 의료진에게 복종토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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