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이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해 인식하지 못했다.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또 다른 레이더에는 20시 6분부터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이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 도착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돼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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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정부는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못했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 한 상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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