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납 국세 2,200억 못받나…검찰 "한보 정태수 사망 확인"

정한근 제출 사진·장례식 동영상 확인

에콰도르 당국 "사망확인서 진본 맞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가 검찰에 제출한 정 전 회장 입관 사진.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54)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송환된 가운데 검찰이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보그룹은 지난 1997년 부도사태를 맞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의 발단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사망했고, 이튿날 아들 정씨가 화장 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정태수 사망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부친의 사망 여부를 입증하겠다며 화장한 유골함과 사망진단서,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여권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 내무부 및 외교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주민청 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된 것을 확인했고, 사망확인서의 진본성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지난해 12월1일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정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 입관 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 및 1분 분량 동영상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검증 결과 영상이 조작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씨는 검찰에 “부친 사망 당시 정한근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고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하며 횡령 등 기존에 공소가 제기된 혐의와 함께 지난 2001년 5월 국세청에서 추가 고발한 수백억대 국외재산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 부자의 해외도피 과정에서 발생했을 불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검찰에 에콰도르 현지에서도 유전개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라 정 전 회장이 체납했다고 알려진 약 2,225억원 가량의 국세를 받아낼 길도 요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상속 여부를 떠나 우선 재산의 유무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지 법인·사업체 등 추징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씨는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세우고 회삿돈 3,270만달러(당시 약 320억원)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송환됨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도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국제협력단 및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