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특허 심판을 진행할 경우 ’국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저소득층·장애인·청년창업자 등의 특허 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허 심판 국선대리인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초·중학생 △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기업과 지식재산(IP) 관련 분쟁 중인 중소기업 △만 39세 이하 창업가가 선임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을 선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특허심판원장은 기존에 마련한 인력풀 내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심판이 끝나면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반환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건 사회적 약자가 IP 관련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사이 사회적 약자가 대리인 없이 수행한 특허 심판 사건 수는 연 평균 388건에 달했다.
조세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심판 기관에선 이미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특허 분쟁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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