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랑스행 항공료가 최대 18유로(약 2만3,8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인 엘리자베트 보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게 환경세를 새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액은 티켓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 국내선 또는 유럽연합(EU)을 운행하는 항공기의 이코노미석에는 1.5유로, EU 내 비즈니스석에는 9유로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EU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의 이코노미석에는 3유로, 비즈니스석에는 18유로의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금은 프랑스로 들어오는 노선에만 적용되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노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순 환승에도 세금이 없다. 프랑스 정부는 환경세로 내년에 1억8,000만유로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세목 도입 이유는
稅收, 친환경 교통망에 투자
항공수요 ‘저탄소’ 전환 기대
작년 유류세 인상 실패 만회
프랑스가 모든 입국 항공편에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온실가스 대책의 일환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결의한 탄소상쇄감축제도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하며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승객 1인당 이동거리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공기가 285g으로 자동차(158g), 철도(14g)보다 많다. 프랑스 정부는 환경세로 거둔 세금으로 친환경 교통망을 구축해 항공기 수요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돌릴 계획이다.
BBC방송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노란 조끼 운동 때문에 유류세 인상 계획이 실패했다는 점도 새로운 세목 도입의 이유로 분석했다.
항공사들은 가격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에어프랑스의 경우 세 부담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6,000만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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