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강의와 무관한 책을 강제로 사게 한 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이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대학은 B교수가 학생들에게 “책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며 본인 책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그를 해임했다. 학과장으로 재임할 때 비정상적으로 교수를 배정하고 기본증명서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점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B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위는 책 구매 여부가 실제 성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대학은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활용할 계획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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