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논의하는 18일 오후 국회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 5,000여명이 총파업을 맞아 시위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여야 짬짜미를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재량·선택 근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한국사회를 과로사회로 되돌리고 자본과 재벌의 청탁에 굴복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8,590원은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민주당은 노동자 호주머니를 털어먹는 재벌의 편에 섰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들은 “집권당은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데 멈추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집회는 여의도 국회 외에도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 1만2,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금속노조가 주축이 됐다. 하지만 금속노조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되는 완성차 노조는 확대 간부만 동참해 사실상 총파업에 불참해 예상보다 적은 규모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에 대비해 의사당 입구 맞은편 국회대로가 끝나는 지점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인근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복직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소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가 본격 시작하기 전 민주노총 측은 “집회 대열 근처에 있는 경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집회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나 이외에 별다른 충돌 움직임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오후 4시께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등을 지나는 1.5㎞ 경로로 행진을 예고했다. 이후 경찰이 행진 경로 일부에 대해 제한통고를 하자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국회에 임시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제한통고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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