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국 요리인 ‘마라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절반에 육박하는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의 한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경기 안산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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