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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중금속 범벅 '액체괴물' 슬라임

슬라임·부재료 100종 검사, 19종 안전기준 부적합

13종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3종서 납·카드뮴 검출…허용기준 12배·2.4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된 슬라임 파츠들/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액체괴물’ 슬라임과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 교란물질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이었다. 또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는 3종(7.5%)로 납 함유량의 경우 허용기준을 최대 12배,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초과했다. 해당 파츠는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유통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했다.



이 외에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붕소는 과도 노출될 경우 발달과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량 노출될 경우 위·장·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재료인 파츠가 어린이제품임에도 슬라임 카페에서 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정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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