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민으로 지정된 후 소득이 올라 자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정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는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급여수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 변동보다 지위가 우선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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