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미쓰비시 측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을 신청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 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압류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경매에 부치게 된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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