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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의 어불성설...“韓,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민간교류 계속해야”

고노 다로(왼쪽 첫번째)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남관표(오른쪽 첫번째)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양국 사이 민간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에 변함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부 사이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제대로 계속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지난 4일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양국 사이 민간 교류 사업이 잇따라 중단됐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양국간 항공편 운항 중단을 결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티웨이항공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시행한 후 일본의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사가현과 한국 도시를 잇는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8~9월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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