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집값 꿈틀대자…공정위 "허위매물 조사"

강남·서초·송파 등 조사관 투입

적발된 중개업소는 처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한 주요지역의 허위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허위·미끼 매물이 기승을 부리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 여러 곳의 공인중개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규약 형태로 자정노력을 하길 바랬지만 허위매물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허위매물 신고·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매물은 광고는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매물이다. 온라인에서 광고를 보고 중개업소에 방문한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홍보해 계약하게 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식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향(向)·옵션·층수·수리여부 등 정보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급등하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특정 지역 주민의 호가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중개업자가 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4분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714건으로 1분기(7,232건)에 비해 34%나 급증했다. 허위매물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에서 많았다. 강남구 개포동이나 송파구 신천동처럼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는 이전과는 달리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성 매물 게시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기류 변화로 읽힌다.

공정위는 강남 일대의 허위매물 실태를 파악한 뒤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 집값은 강남을 중심으로 침체를 마치고 크게 꿈틀대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7월 15일까지 3주 연속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서울 집값도 강남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말 보합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진동영·빈난새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