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도시공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부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성과를 얻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완 통보로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면 6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했으나 기존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목적 달성과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를 마련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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