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완전히 제한된다.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현재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76개소다. 이 가운데 53개 농가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개소가 직접처리 급여를 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도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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