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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호날두 사기 혐의로 고발

"더페스타 호날두 결장 알고 있었을 가능성"

"사기죄 성립하면 호날두도 공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연합뉴스




45분간 경기를 뛰기로 하고서도 ‘컨디션 난조’의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오석현 변호사(LKB 파트너스)는 29일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사기 혐의는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오 변호사는 또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도 “더페스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며 더페스트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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