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제104차 정기회의를 열고 ‘수사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변호인은 경찰수사의 통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일시, 장소 사전 협의 등 정보 일부분에 국한돼 공유돼왔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지휘할 경우를 고려해 신청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해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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