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협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폐업, 사업주 노령,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납입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수협은행의 130개 지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가 수협은행으로도 확대돼 기쁘다”며 “수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도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업종사자의 노후불안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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