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지난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차이가 최대 25배까지 벌어졌다. 저소득층은 납부한 건강보험료 대비 5.5배의 의료 혜택을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1.2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건강보험료는 전년 23만8,000원에서 1만4,340원(6.0%) 오른 25만2,340원이었다. 지난 2011년 인상분 7.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는 1만1,060원에서 8.6% 감소한 1만110원이었다.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2014년 21배 차이에서 25배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중산층 이상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대당 납부한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1,256원이었다. 건강보험 혜택은 20만8,886원으로 보험료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득별로는 차이가 크게 났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내고 5.5배인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았다. 상위 20% 세대는 월평균 26만1,497원을 부담하고 1.2배인 30만8,317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은 납부한 보험료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미만인 가구는 930만5,884가구로 전체의 52.3%였다. 반대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10배 이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94만8,751명으로 전체 가구의 5.3%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 3,847만명 중 1년 동안 의료기관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6.2%인 237만5,000명에 달했다. 의료기관 미이용자 비율은 7.1%(2014년), 7.1%(2015년), 6.8%(2016년), 6.5%(2017년) 순으로 매년 감소세다.
소득 하위 20% 564만명 중 의료기관 미이용자는 8.0%인 45만명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서는 1,057만명 중 4.6%인 49만명이 1년 동안 병원을 한번도 찾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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